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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맞벌이가구 최대330만원?

놀이터주인영이 2025. 3. 6. 16:28

2025년 근로장려금 3월 반기 신청기간이 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신청대상과 자격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지급일 및 최대지급액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년 정기 신청과 함께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1년 동안 두 차례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산을 거쳐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

 

(1) 신청 대상

2025년 3월 반기 신청은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는 신청 불가)

2024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 구분

 

(2)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2025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은 바로 맞벌이부부의 총소득 기준금액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기준금액 4,400만원으로 작년 3,800만원보다 6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르는 거잖아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4) 가구 유형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 신청 방법

① 홈택스(PC 및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ARS(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신청 진행

 

④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

 

 

*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계좌번호 확인용)

 

(2)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의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명세서 등)

부양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재산 요건 확인 필요 시)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최대 330만원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얼마나올까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원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85만원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30만원 (총소득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입니다.

 

 

3월 반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경 지급 예정 입니다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 계좌로 입금됨

반기 지급 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5월)에 해야 함.

반기 지급 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초과 지급 시 일부 환수될 수 있음.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2025년 근로장려금 3월 반기 신청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등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 또는 ARS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세요!